2024.09.02 발의 ·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원 선임이나 영업허가 등을 막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결격조항 원칙적 삭제
국민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료법 등 여러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사람)'를 임원 결격사유나 영업허가·등록·신고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조항들을 삭제해서 파산선고만으로는 임원이 되거나 영업을 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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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법 제35조제2호 (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이 결격사유를 삭제해서 파산선고만으로는 임원 결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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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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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지위(임원, 영업허가 등)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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