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사망보험금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고,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과세권 확보 규정을 마련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늘리는 등 여러 절차를 손보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고 사망해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만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취급됐는데 앞으로는 한정승인한 상속인도 포함돼요. 또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하지 않은 상속인이라도 피상속인이 국세를 체납한 채 보험료를 냈다면 체납 기간 비율만큼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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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변경 전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보험금 전액을,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라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체납 일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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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무 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송달과 조사 통지 관련 규정들이에요.
결손금이나 세액공제 등 세금을 계산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속 관련 보험금 처리와 특정 법인의 납세 의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국세 환급금 처리와 금융투자소득 관련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제24조제2항(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인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제26조의2제3항(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제81조의7제1항(사전통지 기간)은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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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과제척기간
세무서 등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법적인 기한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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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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