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자녀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상속·증여세 세율구간을 조정하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에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이어서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했던 기업이라도, 주주환원비율이나 연구·인력개발 투자비율이 높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이라면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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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개시 직전 3개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변경 후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더라도, 주주환원비율이 높은 상장기업, 연구·인력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600억원부터 최대 1,200억원까지(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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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업 상속과 관련된 공제 요건 및 납부 유예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증여세 관련 공제 범위와 인적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상속세 세율 체계와 자산 평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조항 유지 및 투자 관련 보고 의무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제18조의2)와 자녀공제 확대(제20조제1항제1호)는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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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경영해온 가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재산가액 중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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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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