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품목분류 변경으로 수정신고를 해도 협정관세를 사후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을 넓히며,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을 올리는 관세법 특례법 개정안이에요.
품목분류 변경 수정신고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수입자가 처음 신고한 품목분류가 나중에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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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만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세관장의 징수 처분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수입자가 스스로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그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사유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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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규정(제9조제2항제1호)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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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일반 관세보다 낮게 적용되는 특혜 관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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