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없애고,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행정안전부 제2차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안전관리본부 폐지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고 그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는 규정이 삭제돼요. 발의 의원들은 본부장이 맡는 업무 범위와 책임에 비해 현재 직급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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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돼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라는 별도 직위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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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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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공무원
선거로 뽑히거나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등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에 임명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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