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마약류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새로 만드는 조항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에요.
마약류 이용 간음·추행죄 신설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신체 내부에 성기·손가락·도구를 넣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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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마약류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은 별도 조항 없이 형법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추행 규정 등으로 다뤄졌어요)
변경 후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해 간음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신체 내부에 성기·손가락·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을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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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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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마약류
정식으로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지만 오남용 우려가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로 마약류에 준해 관리되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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