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영농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개인 농지의 임대차에 걸려있던 3년 소유 요건을 없애는 농지법 개정안이에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영농 농지 소유 허용
지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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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농지 소유가 허용됐어요.
변경 후
'농업진흥지역 외의'라는 제한을 없애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농지 전반에 대해 소유를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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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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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지역으로, 농지법 제28조에 근거해 농지 이용에 여러 규제가 적용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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