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8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주택임차자금 관련 소득공제 한도를 800만원으로 올려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라가요(안 제8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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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요.
변경 후
두 한도액 중 400만원은 800만원으로, 800만원은 1천600만원으로 각각 올라가요. 초과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방식과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제87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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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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