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할 때 정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증손자녀·고손자녀도 정착지원 대상에 포함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 중 직계존속이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외로 이주했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정착지원 대상자가 돼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자녀·손자녀만 지원하고 증·고손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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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만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고, 증손자녀·고손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변경 후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로서 직계존속이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외로 이주했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이 법에 따른 정착지원 적용 대상자로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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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미확인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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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한국에서 계속 살 목적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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