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제한·사용금지된 건물도 공공시행자가 신속하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긴급 사유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긴급 시행 사유에 건축물관리법 사용제한·사용금지 추가
지금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용제한·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만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긴급 사유였는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제한·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도 이 사유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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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더해 「건축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도 긴급 시행 사유에 포함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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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로 진행하는 주택 정비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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