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할 사실을 줄여서, 소송에서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입증해야 할 사실이 세 가지에서 한 가지로 줄어요
지금은 피해자가 손해가 정상 사용 중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지배영역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돼요. 이 법안은 이 중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 증명하면 나머지도 추정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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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본문
변경 전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요. 나머지 내용(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추정이 배제된다는 부분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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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3조의2는 법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공급된 제조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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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특정 사실을 증명하면, 법이 정한 대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일단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이 추정은 뒤집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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