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수사기관이 별건수사를 하거나 다른 사건 자료로 자백·진술을 강요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별건수사 금지 조항에 처벌 규정 추가
지금도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새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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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8조제4항
변경 전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만 정해져 있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금지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문장이 새로 덧붙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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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별건수사
수사기관이 원래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인 다른 사건을 근거 없이 함께 수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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