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생업활동을 위해 사는 차량·기계장비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도 낮춰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의 생업용 차량·기계장비 취득세 면제 신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예전 하던 일이나 새로운 생업활동을 하기 위해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살 때, 그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주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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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종전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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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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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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