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면세유를 정식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된 유류도 과세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가짜석유제품을 팔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물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하는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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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가짜석유제품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도 함께 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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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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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교통시설 확충이나 에너지·자원 사업, 환경 보전·개선 사업에 쓰이는 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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