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하여 세금 탈루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조사 자료의 국세청 제출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변동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금융위원회가 조사하고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넘겨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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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변경 전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한 경우, 금융거래 정보가 포함된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대량보호 보고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은 이 날짜 이후에 금융위원회가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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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 등의 대량보호
상장법인이나 상장대상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그 상황이 변했을 때 이를 공시해야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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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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