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자격, 임원, 등록 등을 제한하던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임원·등록 결격조항에서 파산선고 관련 사유 삭제
농협·산림조합의 임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업 등록,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목재생산업·산림기술용역업·석재채취업 등록, 소싸움 주인 등록, 마주 등록 등 다양한 자격·등록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자)'이라는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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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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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협, 도매시장, 농촌융복합산업 등 관련 사업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조합이나 단체의 임원 및 조합원의 자격 요건에서 파산 관련 제한을 제거했어요.
석재, 목재, 산림 등 자원 관련 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했어요.
말, 사육, 인증, 공시 등 다양한 분야의 등록 및 지정 취소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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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법원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해서 파산 절차를 시작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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