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원·공무원 등이 될 수 없도록 막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파산선고 관련 결격조항 삭제
공익법인 임원, 임명공증인, 배심원, 재산관리인, 법무사, 변호사, 청산인, 상장회사 사외이사, 외국법자문사, 공단 임원 등 여러 자격·직위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던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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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제3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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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관련 직무 수행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공익법인이나 상장회사의 임원 등 기업 경영 관련 결격사유를 정비했어요.
청산인, 유언집행자 등 재산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역할의 제한을 풀었어요.
배심원, 후견인 등 사법 절차나 보호 업무와 관련된 결격사유를 수정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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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법원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해서 파산 절차를 시작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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