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군인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군인권보호관을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신설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요. 임기는 2년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지금은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권보호관
군인의 기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맡는 독립적인 직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