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를 사이버폭력으로 명확히 규정해 학생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폭력 정의에 딥페이크 포함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추가해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도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는 걸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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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3
변경 전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경 후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제작·반포와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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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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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따돌림이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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