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주민등록 관련 통보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서비스 기반 마련
전입신고나 주소 변경 등 주민등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보 서비스를 하나의 조항으로 묶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주민등록 관련 사실의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관련 신고 및 변경, 발급 등에 관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의 종류, 신청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