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생 등이 교원을 대상으로 만든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딥페이크 피해 교원 지원 근거 신설
학생이나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얼굴 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관할청이 해당 교원에 대해 그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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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0조의2(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관할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시켜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피해교원은 관할청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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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청
학교나 교원에 관한 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교육행정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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