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지원 의무화 및 대상 확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전상ㆍ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에게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을 국가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상ㆍ공상 제대군인의 지원 대상 기간을 전역 후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국가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상ㆍ공상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의 지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지원으로 남아요. 또한 전상ㆍ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지원 대상 기간이 전역 후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병역법, 군인사법 등에 따라 군이나 공익 분야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