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시설개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시설개선 고려 대상을 공공임대주택 전체로 확대
지금까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시설개선만 고려했는데,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전체의 노후화 시설개선을 고려하도록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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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요.
변경 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바뀌어서, 고려 대상이 공공임대주택 전체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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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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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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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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