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임용된 지 2년이 안 된 장교나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해 국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 확대
지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나 부사관도 가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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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교나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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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병내일준비적금
병역의무자가 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할 때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든 적금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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