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설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도 함께 설치해요(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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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상회의 준비와 개최를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이에요(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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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국제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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