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시켜 배우자 상속세 부담을 낮추려는 법안이에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지금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배우자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23조의2제1항은 피상속인과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이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한도 6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한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시행 이후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함께 살던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을 때, 주택 가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