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테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예산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전담조직을 둔 기관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산상 조치 노력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테러 예방·대응에 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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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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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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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조직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별도로 두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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