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환경부장관이 생태면적률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생태면적률 이행 여부 확인 권한 신설
환경부장관이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사업자가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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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생태면적률의 관리ㆍ감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사업자에게 이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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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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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면적률
개발사업 부지 안에서 빗물이 스며들거나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땅의 비율을 뜻해요. 도시침수 같은 수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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