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시정요구 제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대상 정보를 법률에서 두 유형으로 구분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심의 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한 정보 두 가지로 법률에 직접 나누어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호
변경 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부분을,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나누어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