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비상임이사 6명을 새로 두어 공사 직원과 주민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구성을 사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로 세분화
기존에는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감사 1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사를 상임이사 3명 이내와 비상임이사 6명으로 나누어 구성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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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변경 후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이내,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어요. 기존의 '이사 3명 이내'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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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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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이사
회사나 기관에 상시 근무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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