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면 협조받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자료 제공 요청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이나 청년지원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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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자료의 제공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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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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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되는 주민등록 관련 정보를 말해요. 행정기관이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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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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