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공익신탁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에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신탁과 기부금품법의 중복 적용 문제 해소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의 설정과 운영, 감독을 이미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까지 함께 적용되는지 실무상 혼선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두 법이 중첩 적용되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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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11개 법률 목록은 그대로 두고, 12번째로 「공익신탁법」을 추가해요. 이에 따라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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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탁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을 맡겨 운영하는 신탁이에요. 「공익신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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