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에 초급 장교·부사관을 포함시키고 비과세 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가입 대상 확대
지금은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도 가입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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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1항
변경 전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해요.
변경 후
가입 대상 요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가입일 현재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그리고 비과세 적용기간의 상한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요. 그 밖의 가입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과 납입 한도 등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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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병내일준비적금
군 복무 중인 사람의 전역 후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적금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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