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를 새로 만들고, 무신고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 기간을 늘리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올리는 등 관세법의 여러 제도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한 달 동안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해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세관장은 그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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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자의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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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실납세신고 제도와 관련된 세액 산정, 정정 및 관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물품의 통관, 보세운송, 장치 등 실제 물류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지식재산권, 마약류, 방위산업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규정이에요.
세관의 조사 권한, 자료 제출, 그리고 각종 행정적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법적 적용 범위의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실납세신고 관련 개정규정(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은 2028년 1월 1일, 지식재산권 및 제254조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최빈 개발도상국 관련 규정(제76조제3항)은 2025년 4월 1일부터 각각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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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실납세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가 한 달 동안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해 확인서를 첨부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다시 신고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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