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해 세금 혜택(환급)을 주는 법안이에요.
수소 제조용 부탄의 세액 환급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설비에 공급하는 '수소제조용부탄'에 대해서도 가정용부탄과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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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가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수소제조용부탄 관련 환급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세액을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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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소제조용부탄에 대한 환급 특례는 이 날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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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주로 사치성 물품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품 등에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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