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 근거와 정기 평가 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가족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시범운영으로만 이뤄지던 통합 운영을 법에 명시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7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