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정부24 민원신청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거나 이를 모방한 이미지를 만들어 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인증 가능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인증 방법에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포함시켜, 기존 전자서명 방식뿐 아니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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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전자문서 처리 시 인증 방법)
변경 전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등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후
인증 방법에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포함시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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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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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 주민등록증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발급받아 사용하는 전자적 형태의 주민등록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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