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국정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도 본회의가 의결하기 전에 조사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활동기간 연장 시 중간보고 의무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 본회의는 의결하기 이전에 반드시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변경 후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는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위원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조사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