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는 예산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해서 국회의 예산 심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통보 의무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할 때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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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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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29조제2항과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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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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