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배출허용기준·주행거리·배터리 내구성 등 보급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며, 충전시설 정보를 소방관서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공해자동차 정의를 법률로 규정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 제2조에 직접 넣어서,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를 무공해자동차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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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6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무공해자동차”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태양광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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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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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공해자동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로, 이 법안에서는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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