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시세조종이나 불법공매도 같은 불공정거래로 위법이 확정되면 금융위원회가 그 거래 정보를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거래 정보 공표 근거 신설
제174조·제176조·제178조·제178조의2·제180조·제180조의4를 위반해 위법이 확정된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ㆍ제180조ㆍ제180조의4를 위반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하는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 및 공표 기간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437조의2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ㆍ제180조ㆍ제180조의4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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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세조종행위
주식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다른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불공정거래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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