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게 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할 때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기관 변경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했는데, 앞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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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해야 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 내용에 반영해야 했어요.
변경 후
심사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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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7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위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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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수영향조사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때 주변 지하수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를 담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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