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샘물·염지하수 개발 환경영향조사의 대행자 등록과 기술심사를 시·도지사가 아닌 환경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청취 대상 확대
지금은 샘물보전구역 지정·변경 때만 주민 의견을 듣는데, 앞으로는 샘물등의 개발허가·유효기간 연장, 개발 임시허가를 할 때도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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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만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했어요.
변경 후
의견청취 대상에 샘물등의 개발 허가 또는 유효기간 연장,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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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기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되어 있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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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샘물등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함께 이르는 말로, 먹는샘물이나 먹는염지하수를 만들 때 쓰는 원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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