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재판서와 조서를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고, 장애인이면 점자나 수어통역 같은 방식으로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서·조서를 쉽게 작성하도록 의무화
재판서 또는 조서는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법률에 새로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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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판서 또는 조서는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고,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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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서
법관이 재판의 내용과 결과를 적어서 작성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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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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