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을 복지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립생활 정의 신설과 자립생활 영위 권리 명문화
'자립생활'이 무엇인지 법에 처음 정의되고, 성별·나이·장애유형·장애 정도·가족 상황·생활시설 거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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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자립생활'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 통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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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정의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종합계획과 정책 수립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안들이에요.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자리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용을 포함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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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통제·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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