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근거 마련
지역인재가 취업이나 진학 등을 위해 해당 지역에 정착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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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국가 등의 지원)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가 취업, 진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정착한 경우 지역인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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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대학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해요(원격대학과 각종학교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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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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