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국세가 줄어들어 지방교부세를 깎아야 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국세가 줄어들어서 지방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국가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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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예산 계상)
변경 전
국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국세가 줄어 교부세를 조절하는 경우 국가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협의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 교부세를 조절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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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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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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