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경기북부 등 소외된 지역의 대학도 '지방대학'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대학 범위 확대
현재는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는 학교만 지방대학으로 보지만, 앞으로는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대학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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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함
변경 후
지방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도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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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개발과 관리를 계획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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