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정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5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5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업무경력이 검증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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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정년)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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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2년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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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도록 정해 놓은 나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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