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자동차제작ㆍ판매자가 사고기록장치 정보를 추출하는 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고기록추출장치 공급 의무 신설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구매자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 있는 장치인 사고기록추출장치를 공급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이 장치를 자동차제작자등이 독점 운영해서 기록정보 확인이 제작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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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구매자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는 장치(사고기록추출장치)를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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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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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고기록장치
자동차 사고 발생 전후의 속도, 제동 여부 등 운행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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